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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19128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98,325원 및 그 중 60,606,815원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