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을 제 1호 증의 2와 같다), 을 제 1호 증의 1, 4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25. 임용되어 2019. 5. 14.부터 2020. 2. 9.까지 부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경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0. 3. 24. 부산광역시지방 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징계위원회 ’라고 한다 )에 아래의 혐의사실( 이하 ‘ 이 사건 혐의사실’ 이라고 한다) 과 같이 원고가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호송한 결과 피의 자가 도주한 것이 국가공무원 법 제 56 조( 성 실 의무 )를 위반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 78조 제 1 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경사 B, 경위 C은, 피의 자를 도보로 호송할 경우 수갑 및 포승을 2 중으로 포박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은 피의자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1명은 1미터 후방에서 포승줄 끝에 만든 매듭 속에 손을 넣어 2~3 회 감은 후 동행하여야 함에도, 2019. 12. 19. 08:00 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 병원 앞 노상에서 절도 피의자( 이하 ‘ 피의자 ’라고 한다 )를 도보 호송하며 느슨하게 앞수갑만 한 채 C이 피의자 왼편에서 팔을 잡고 B과 원고는 피의자 뒤에서 걸어가는 방법으로 호송하였으며, 피의자를 호송차량에 태울 경우에도 도주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B과 원고는 차량에 승차하여 내부정리를 하고 C이 피의자의 팔을 잡고 있던 중 피의자가 왼손을 수갑에서 뺀 뒤 C을 밀치고 도로를 횡단하여 도주함에 따라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공동책임이 있다.
다.
징계위원회는 2020. 3. 31. 원고에게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