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4.15.(104),773]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종전 조합장에게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59조 , 제63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 제408조 제1항 [2] 민법 제59조 , 제63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 제408조 제1항
연세맨숀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첫머리의 원고 표시 중 "대표자 조합장 소외 1"을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소외 2"로 경정한다.
1.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8. 12. 11. 원고의 조합장이던 소외 1은 다른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소외 2가 그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 그 후 소외 1은 1999. 1. 17. 소외 2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4월 2일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를 포함한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2인으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의 시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시가)를 감정하게 한 후 원고가 그 평균가격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대표자로 선임된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조합장이던 소외 1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외 1이 다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새로 조합장으로 선임된 소외 1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던 중 조합장인 소외 1에 대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소외 2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심법원에 원고의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소외 2는 원심법원에 대하여 종전의 원고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등과 한 위 합의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합의서에 원고의 대표자를 "1. 대표자 조합장 소외 1, 2. 조합장 직무대행자 소외 2"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2가 원고를 대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수습하고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등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위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일 뿐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원고의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 등과 위 합의를 함에 있어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쳤고, 조합규약상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대의원회의의 결의만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합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위 합의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2인의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감정 또한 합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첫머리의 원고 표시 중 "대표자 조합장 소외 1"은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소외 2"를 잘못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