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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2고단2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202호에서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사업실적이 없어 월 300만 원 상당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27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LG전자 PC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당신 카드가 할인이 되니까 우선 당신 카드로 결제를 하자. 대금은 다음 달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사업실적이 없어 월 300만 원 상당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C 대금 24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잠깐 돈을 쓸 데가 있는데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믿고 돈을 빌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사업실적이 없어 월 300만 원 상당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