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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3.31 2014가단50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00. 3.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