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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나5424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 도로 97㎡ 및 C 도로 1,776㎡(위 각 토지는 1997. 11. 15. 피고에게 수용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각 토지의 일부를 일반인으로 하여금 통행로로 쓰게 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가단6746호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0. 12. 28. ‘피고는 원고에게 1,401,9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8.부터 2000. 1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2001나49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02. 6. 20.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8.부터 2002.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카기98호로 위 제1, 2심에 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9. 24.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0. 12. 28. 선고 99가단5746, 청주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490 사용료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원고)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950,0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근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원고 소유의 충청북도 음성군 E 답 2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7. 8. 17.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