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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 고 정 129] 피고인은 2016. 10. 8.부터 2016.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0. 임금 2,250,000원, 2016. 11. 임금 675,000원, 2016. 10. 10.부터 2016. 11. 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10. 임금 2,275,000원, 2016. 11. 임금 390,000원, 2016. 10. 8.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11. 임금 1,121,000원 합계 6,71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630] 피고인은 2016. 10. 27.부터 2016.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는 D, E, F(2018 고 정 129), G, H, I(2018 고 정 630)(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 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J 내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