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8 2019고정2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0. 17: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 D 다마스 자동차를 정차한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앞부분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