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454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O은 진주시 P에서 B을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위 B의 종업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G은 2014. 3. 16. 19: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H에 있는 I조합 앞 편도 2차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J고등학교 방면에서 K건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피재자는 치킨 배달을 위하여 Q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R 방면에서 J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G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 편에서 오던 피재자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재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두의 협착, 외상성 두개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3. 16.부터 2016. 6. 30.까지 775일의 입원치료 및 2일의 통원치료(2016. 4. 29.부터 2016. 4. 30.까지)를 받았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7. 6. 2.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34,217,840원, 장해급여 69,736,975원, 요양급여 70,221,010원, 간병급여 9,195,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한편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