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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7호에서, 친형인 E,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F,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다.

피해자는 04:00경 술에 취해 먼저 자겠다며 위 모텔 708호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F에게 위 708호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모텔 계산대로 가 708호 예비 열쇠를 받아와 708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