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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93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삼성테크윈에 납품하는 K9자주포에 설치되는 포탄전송용 저속모터(구동기어조립체, 아크릴 창문 등으로 구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삼성테크윈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위 창문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 2장을 사본한 다음 하나의 사본에서 필요한 숫자를 칼로 오려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본에 붙인 후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08. 3. 20.’에서 ‘2012. 3. 20.’로, 시험완료일자를 ‘2008. 4. 16.’에서 ‘2012. 4. 16.’로 만들어 냄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위 구동기어조립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D) 2장을 사본한 다음 하나의 사본에서 필요한 숫자를 칼로 오려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본에 붙인 후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02. 3. 18.’에서 ‘2008. 3. 18.’로, 시험완료일자를 ‘2002. 3. 26.’에서 ‘2008. 3. 26.’로 만들어 냄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테크윈으로부터 위 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