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30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87,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87,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