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따른 위약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C의 프로그램 중간광고의 광고 송출(재방송 3회 광고 별도)을 포함한 프로그램 송출을 약속하고 광고 및 프로그램 송출료 2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유료송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대행업체 및 협찬업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 및 프로그램 협찬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해당 본방송(5회분) 송출 당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전혀 송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방송(15회분) 또한 모두 광고를 송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125,500,000원(= 출연료 85,000,000원 제작비 40,5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에 의한 위약금 12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D 채널에 2017. 3. 2.경부터 2017. 5. 18.경까지 C 프로그램을 12회 송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프로그램 송출료 회당 2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유료송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간광고의 광고 송출을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