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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6317

계약위반에따른 위약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C의 프로그램 중간광고의 광고 송출(재방송 3회 광고 별도)을 포함한 프로그램 송출을 약속하고 광고 및 프로그램 송출료 2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유료송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대행업체 및 협찬업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 및 프로그램 협찬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해당 본방송(5회분) 송출 당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전혀 송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방송(15회분) 또한 모두 광고를 송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125,500,000원(= 출연료 85,000,000원 제작비 40,5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에 의한 위약금 12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D 채널에 2017. 3. 2.경부터 2017. 5. 18.경까지 C 프로그램을 12회 송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프로그램 송출료 회당 2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유료송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간광고의 광고 송출을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