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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0 2017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 로 1414 ‘ 황금 대게’ 음식 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금왕읍 무극로 244번 길 29 ‘ 보물 촌 꺼 먹 돼지’ 음식 점 부근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4. 4.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