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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며 약 16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노모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버지니아 주 이민국에 가서 신청을 하고 지문을 찍었는데, 2015. 5. 26. 이민국에서 저를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 ‘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설마 이렇게 까지 검거될 줄은 생각을 못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민국 직원의 조사에 불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