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710』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철근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E에서 피해자 회사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F과 ‘G 도로확장 공사’에 사용될 철골절단ㆍ가공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E 공장으로 철근 원자재 203.931톤을 입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까지 총 441.268톤의 철근 원자재를 입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10.경 18,153,135원 상당의 철근 33톤을 H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30.967톤, 합계 72,233,132원 상당의 철근을 H 등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900』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E에서 피해자 회사인 대은건설 주식회사와 ‘I 건축공사’에 사용될 철근 가공ㆍ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E 공장으로 철근 원자재 총 2,949톤을 입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7.경 15,858,568,원 상당의 철근 29톤을 H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가공ㆍ납품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근 총 639.733톤, 합계 324,458,122원 상당을 H 등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015고단931』 피고인은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직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처 마트에서 식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5. 1.경 기존 공장창고의 임대기간 만료로 여주시 J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전된 공장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