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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7:3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식당 안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의사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