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06. 16. 22:34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4세)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어서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공주시 F에 있는 G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어서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개요 사진, 피의자 도주로 사진, 현장사진, H CCTV 캡쳐사진, I CCTV 캡쳐사진, J 강제추행 용의자 사진, 범행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