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8 2016고단2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06. 16. 22:34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4세)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어서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공주시 F에 있는 G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어서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개요 사진, 피의자 도주로 사진, 현장사진, H CCTV 캡쳐사진, I CCTV 캡쳐사진, J 강제추행 용의자 사진, 범행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