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1.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304』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00:3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3 경 위 D 노래방 앞 길에서, 위 피해자 C( 여, 57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왜 돈을 주 노 죽인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기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 경 부산 동래구 E 여관 인근 골목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술값을 내겠다고
말한 후 위 G과 함께 위 D 노래방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G에게 ‘ 놔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