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가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중고로 매수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소음기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었는데, 소음기의 크기나 모양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육안으로도 구조변경된 오토바이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소음기가 교체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단지, 피고인은 정품이 부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