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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2:40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