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21 2018고단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가.

2014.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무탁자 자재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사인 간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조한 탁자를 진열할 가게를 마련하였다. 보증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사인 간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