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59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앞 골목 노상에 개집을 설치하고 ‘말라뮤트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노상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02:00경 위 장소에서 개집에 적정하지 않은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놓은 과실로 위 개가 지나가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상처, 피하조직의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