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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19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또는 소규모 의류점을 운영하는 여성 등을 상대로 대부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미등록 대부영업 부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6. 3. 2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9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180만원을 대여해 주고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23.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4. 14.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80만원을 대부해 주고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을 대부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연 166퍼센트 내지 180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8. 2. 17: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더 열받게 하면 후회할 거야”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출입문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D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팔아 넘긴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또는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연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