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6132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정비사업 원고는 D이 자리한 사천시 E리 외 4개리(F리, G리, H리, I리) 일원에, ① J센터, K마을 등 5개 마을 주민복지시설(마을회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 L마을 진입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기반 사업과 ② M 등 마을숲 5개소의 정비 및 마을소공원을 조성하는 지역경관개선 사업을 ‘N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3. 1.부터 2018. 7. 30.까지이고, 사업비는 49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위 E리, I리, G리, H리, F리 등 5개리 11개 마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 낸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나. 원고의 토지 수용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은 1991. 1. 22. 피고 B 등에게 상속되었는데, 피고 B은 2001. 12. 28. 모친인 피고 A 등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1992. 11. 23.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014. 12. 5.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각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1. 2. 3.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3. 7. 2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수용 절차를 통해 2018. 4. 13. 피고들 앞으로 합계 793,388,120원을 변제공탁한 후 이 사건 제1내지 제4부동산에 관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2018. 2. 26.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은 789,388,120원이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이의신청으로 실시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상 손실보상금은 824,542,330원으로 증액되었다(갑 제16호증의 1, 2 . , 이 사건 제1 내지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