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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적을 매각하러 온 A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서적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나, A의 적극적인 거짓말에 속아 서적을 매입한 것일 뿐이어서 중고서적 매입 과정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단기간에 새 책을 매입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의 도난 방지의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간 51회에 걸쳐 합계 797권의 책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2. 18. 책을 절취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우유를 절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