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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70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7.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뿐만 아니라 위 각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원심판결

변경 전 변경 후 1쪽 [범죄전력]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쪽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