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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단223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구 여권을 이용하여 2007. 6. 21.부터 2013. 6. 30.까지 17차례에 걸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고, 개명 후 다른 여권을 이용하여 2013. 12.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4. 1. 31. 출국한 후에 2015. 1. 4.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다시 입국하였고, 2015. 1.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의 몫까지 포함된 사업자금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14. 12.경 회사가 파산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원고의 형제들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