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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3 2012고단4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5』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대 향방 3소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2. 3. 12. 실시하는 “2012년 이월보충(향방기본 4차보충 8시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정366』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대 향방 3소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강릉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5. 2.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보충(향방기본 6차)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E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2012고정3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E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피고인 나름대로는 개인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마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