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7.11 2014두1458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수계신청인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원심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이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한 재요양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