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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2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B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인출된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모자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즉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11:35경 E 명의 F조합 계좌(G)로 662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E에게 피해금을 출금하여 경남 양산시 H, ‘I매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에게 위 ‘I매장’ 주차장으로 가 피해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은 2019. 3. 7. 12:00경 위 ‘I매장’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63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2:30경 3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