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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에 주요 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하루 40,000원,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하루 60,000원의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 무배당 플러스 2 건강보험 ’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 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 삼성병원에서 협심증, 경추 부 척추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89일이 경과한 2011. 9. 5. 경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에 불과 하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병원에서 화투를 치거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 의료진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계속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과 관찰 등을 위해 54일 가량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정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11. 9. 7. 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9. 27. 경 보험금 합계 5,481,984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19.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내지 제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24,135,48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고, 2014. 5. 2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0번과 같이 보험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