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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7단지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임방울대로167번길 17에 있는 운남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경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2013.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평소 회사 차량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3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의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들의 안타까운 내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