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326,319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합계 3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대출일 대출액 변제기 보증한도 2013. 5. 14. 2억 원 2014. 5. 14. 2억 4,000만 원 2013. 5. 15. 1억 원 2014. 5. 15. 1억 2,000만 원 합계 3억 원 3억 6,000만 원 ⑵ 소외 회사는 2013. 6. 27.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한바, 2015. 6. 21. 현재 연체원리금은 원금 3억 원(= 2억 원 1억 원), 이자 및 연체이자 84,326,319원(= 55,976,663원 28,349,656원), 합계 384,326,319원이다.
⑶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2015. 1.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6. 21.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원리금 384,326,319원과 그 중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갈음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인 3억 6,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