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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19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가 2014. 4. 11. 작성한 증서 2014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인터넷 IT기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C의 주주이다.

피고는 2014. 4. 10. C로부터 C가 보통주 42,857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위 주식을 999,982,381원(1주당 23,333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86호로 ‘원고(채무자)는 2014. 4. 15. 피고(채권자)로부터 대여금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승인하고, 이 채무를 변제기한 2015. 4. 15., 변제방법 일시불,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피고가 이를 승인한다.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4. 15.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6. 2.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708호로 청구금액을 1,159,452,054원으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주식 88,333주를 압류하는 내용의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C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위 10억 원이 C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