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4고합31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A
김수민(기소), 이동언(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4. 5. 29.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성분 미상의 분말이 들어있는 반적색 반백색의 캡슐 1,050정(증 제1호, 감정 후 남은 잔량), 성분 미상의 분말이 들어있는 백색 캡슐 40정(증 제3호, 감정 후 남은 잔량)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MDMA(일명 '에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밀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럽 서울 노원구 E건물 820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 LA에 거주하는 일명 'F'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F'에게 엑스터시 1,000정을 구해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F'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ATM기기를 통하여 500만 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송금받은 위 'F'는 미국 LA에서 엑스터시 1,000정을 국제특송화물 포장상자 2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1개에는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H 3층 I'로 기재하고, 다른 1개에는 수취인을 'J',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K 3층 L'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엑스터시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4. 3.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6. 17:00경 위 L 고시원 4층 관리데스크에서 위 국제특송화물 중 1개를 먼저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I 고시원 3층 관리데스크에서 위 국제특송화물 중 나머지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1,000정을 밀수입하였다.
나.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밀수입한 엑스터시가 부수어져 있어 그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자, 2014. 3. 6. 21:00경 서울 노원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웹디자인 사무실에서, 위 엑스터시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캡슐에 이를 담아 1,112 정으로 포장한 다음, 그 중 1,070정은 위 D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2014. 3. 8. 00:05경 서울 강남구 0, 203호 D의 집에 올 때까지 종이상자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 42정은 2014. 3. 8. 02:15경까지 위 'N' 웹디자인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캡슐에 가루 형태로 들어있는 엑스터시 1,112정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1. 초순에서 중순 사이 02:00경 위 I 고시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캡슐 15정에 가루 형태로 들어 있는 대마 합계 약 7.5g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합계 약 7.5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1. 초순에서 중순 사이 02:30경 위 I 고시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옵티마 승용차에서, D과 함께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대신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02:00경 위 'N' 웹디자인 사무실 앞길에 주차한 재규어 승용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2014. 3. 8. 00:00경 위 D의 집 앞길에 주차한 재규어 승용차 안에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0.5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5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체포, 압수수색 등 사진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에 감정물 유선 확인에 대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1)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나. 2)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503,000원{=대마 매매 500,000원 + 대마 흡연 3,000원(=1,500원 X 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2.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2)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 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4) 각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3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입된 엑스터시가 압수되어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