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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05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57호』 피고인은 2017. 7. 16. 23:5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및 D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E( 여, 47세) 가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D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공소장에는 “D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D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된 것인지,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 부분 사실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826호』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5. 14:54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I 110CC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신덕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560호』 피고인은 2017. 9. 9. 23:27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 송정 역 2번 출입구 통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