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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18 2014가합172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9. 10.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아파트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1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장 E에게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의원회의 임시총회 개최요구에 따라, E은 2014. 10. 4. 임시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F 15:00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303 선교복지관 1층(구 북부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개의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아 위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조합원 186명의 발의가 있었다며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1. 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E, 이사 G, H, I, 감사 J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라 하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 마.

한편, E은 2014. 10. 24.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대의원회의 임시총회 개최요구에 따라 다시 같은 해 11. 14.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달 29.로 임시총회를 연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C 14:00 위 다항 기재 선교복지관 1층(구 북부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는 E을 조합장으로 당선시킨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시총회’라 하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