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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나 시공사의 잘못으로 사업비 증액분 총 408억원, 조합원 1인당 9,4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고(2013고정1231), ② ‘현 조합 집행부는 롯데건설회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롯데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롯데의 시녀가 되어버린 조합장과 임원진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장이 임의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이익을 준 것처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장 L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2013고정122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적시한 ‘약 408억 원의 총사업비를 증액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 것이고, ②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 중 ‘조합과 시공사에 피 같은 우리 돈을 계속해서 빼앗기시겠습니까 이제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돈 약 408억 원, 1인당 약 9천4백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2013고정1231)과 ‘현 조합 집행부는 롯데건설회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롯데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시녀 조합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롯데의 시녀가 되어 버린 조합장과 임원진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