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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6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5.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고철과 구리의 독점판매권이 나에게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2010. 4. 20.까지 5,000만 원 어치 상당의 고철과 구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게 지고 있는 빚 4,9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즉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과 구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3,000만 원, 2010. 3. 26.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무렵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2) 원심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한국전력공사와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