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68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모두 망 F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는 망인과 원고들이 거주하던 울산 남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망인은 2014. 8. 20. 07:30경 이 사건 아파트 H동 왼쪽 끝 부분 2번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중주차되어 있던 소외 I 소유의 J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힘껏 밀었는데, 이 사건 승용차가 아파트의 입구를 향해 계속 굴러가자,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몸을 옮겨 두 팔로 이 사건 승용차를 세우려 하였으나 세우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구를 지나쳐 대로변으로 내려가자, 망인은 자신의 등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정지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역과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2018. 6. 27.까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8. 6. 27. 14:48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소외 M주식회사(이하 ‘M’)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입원치료비 전액인 237,889,28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C은 원고 A, B 등 망인의 재산상속인을 대표하여 M으로부터 별지 합의금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된 1,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7. 26. M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 공동불법행위 사고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모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