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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29( 피고인 A)』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6. 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내가 P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이사로 일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2. 9.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도배 및 마루 시공권을 부여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빌린 돈을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 주) Q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위 아파트 도배 및 마루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 경 위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2. 9.까지 시공권을 부여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빌린 돈을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경 위 P 아파트 공사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자신을 S 감리이사라고 소개하며 “2014. 1. 하순까지 Q이 시공 예정인 T 주택 재개발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Q의 U 전무에게 주어야 하니 8,000만 원을 달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