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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27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의 의미가 같은 항에 같이 열거된 행위들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법규에서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으로 실현하는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뜻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역시 위 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행위들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