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1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E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E를 부추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 대한 작량감경까지 한 후의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