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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800만 원을 연 5%로 대출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즉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9. 8. 27. 15:0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9. 8. 23. 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2019. 9. 27.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