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09. 4. 7. 고양시 알산서구 C 대 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13/477지분에 관하여 D, E, 원고에게 2009. 2.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인 113/447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8. 9. 8. H에게 이 사건 지분을 182,300,000원(매매대금 전액은 계약체결일에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8. 9. 12. H에게 201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고, 2019. 1. 22. 피고에게 2019.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2018. 11. 14.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소유인 113/447지분에 관하여 2018.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소유인 113/447지분에 관하여 2019. 2. 28. 피고에게 2019.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9. 2. 27.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F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행 중인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21. H에게 1,000만 원을, 2018. 11. 6.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50만 원을, 같은 달 30. 300만 원을, 2018. 12. 12. 2,200만 원, 2019. 2. 28. 150만 원을, 2019. 3. 6. 500만 원을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28. F에게 7,000만 원을, 2019. 4. 15.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9. 8. 26.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