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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1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0:25 경 피해자 C(44 세) 이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장학금을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4 회 가량 걷어차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일곱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폐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아들을 양육하면서 F 협회 사무국장 직을 맡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장애인 장학금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