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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59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포통장모집 총책인 ‘C’과 인출총책인 ‘D’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으로서, 피고인은 ‘C’이 보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통장을 모집하여 ‘C’을 통해 ‘D’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송금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예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인출총책인 ‘D’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고인 등이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인출책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직접 통장명의인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며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피고인 등 전달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