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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52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위 D의 부탁을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를 찾아가 위 D과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의뢰를 받아 자신과 동거중이던 F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며, 위 F은 자신과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G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 D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G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D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08. 4.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D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