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정6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25. 13:34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소재 중앙농협에서 피해자 B의 인감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모르는 문서인 '농협은행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B”, ‘자택주소’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농협은행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원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